
> ⚠️ 이 활동은 법인설립지원센터 파트너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해보고 숫자로 검증하는 세모입니다. 개인사업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 한 번씩 검색해보는 주제, 바로 법인전환이다. 오늘은 이 얘기를 숫자로 풀어본다.
사업 규모가 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다. "이쯤 되면 법인으로 가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세액을 확인하고서야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 매출은 분명 늘었는데 세금 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느낌, 그 답답함이 괜한 게 아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보통 세 갈래 벽을 만난다.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세 부담이 확 늘어나는 것, 규모 있는 거래처 쪽에서 "법인이 아니면 계약이 어렵다"는 조건을 다는 것, 정부 지원사업이나 투자 유치를 노리는데 법인 형태가 아니면 참여 자격 자체가 없는 것. 개인사업자로 계속 갈지 법인으로 넘어갈지는 결국 세금 구조를 먼저 따져봐야 판단이 선다.
계산 과정보다 결론이 급한 분은 아래 링크로 바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고,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근거가 궁금하신 분은 이어지는 비교표까지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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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는 말은 워낙 많이들 하는데, 실제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세율표로 직접 확인해보자.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세율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
법인세율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 2억 초과 ~ 200억 이하: 20% (누진공제 2,000만원)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2%
· 3,000억 초과: 25%
여기에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를 얹으면 실효세율은 대략 11%~27.5% 구간으로 잡힌다. 참고로 2025년까지는 2억 이하 구간이 9%였는데, 2025년 12월 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이 일괄 1%p씩 인상됐다. 법인전환이 세금을 무조건 낮추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는 게 좋다.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최신 국세청 세율표 기준)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8,800만원: 24% (576만원)
· 8,800만~1.5억원: 35% (1,544만원)
· 1.5억~3억원: 38% (1,994만원)
· 3억~5억원: 40% (2,594만원)
· 5억~10억원: 42%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세율표만 보면 체감이 잘 안 되니 단순 예시로 계산해보자. (실제 세액은 공제·경비 처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 단순 비교다.)
과세표준 1억원인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잡으면 8,800만~1.5억 구간이라 세율 35%가 적용되고, 1억×35% − 1,544만원 = 1,956만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세금이 약 2,150만원 정도 나간다. 실효세율로는 21%대다.
동일한 1억원을 법인 이익으로 잡으면 2억 이하 구간 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도 1,1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실효세율은 11%. 단순 비교만 놓고 보면 세금 차이가 거의 두 배에 달한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법인의 이익은 회사 소유이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다. 이 돈을 대표가 급여나 배당 형태로 개인 계좌로 옮기는 순간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다시 부과된다. 그래서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기보다는, 이익을 회사 안에 유보해서 재투자나 사업 확장에 쓸 계획이 있는 사업자에게 법인전환의 세제상 이득이 크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반대로 벌어들인 돈을 곧바로 개인 생활비로 다 빼서 쓸 계획이라면, 법인전환의 실질적인 이득은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으니 케이스별로 따져봐야 한다.
법인설립 절차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 다들 대행 서비스를 알아보게 되는데, 먼저 셀프로 진행할 때 실제로 발생하는 공과금부터 확인해보자.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1,000분의 4)로 산정된다. 다만 자본금 2,8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으로 정액 고정된다(1인 법인이나 소규모 스타트업 대부분이 여기 해당한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고, 등기 신청 수수료는 전자등기 2,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4,000원, 서면등기 6,000원으로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숫자만 놓고 보면 공과금 자체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정관 작성,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인감도장 제작, 법인 통장 개설, 사업자등록으로 이어지는 서류 작업 쪽이다.

서류가 한 글자라도 형식에 맞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반려되고 처음부터 다시 손봐야 하는데, 법인설립을 처음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걸 전부 셀프로 맞추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든다. 그래서 공과금 몇 만원 아끼려다가 시간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법무사 대행을 이용하면 이 서류 작업과 등기 진행을 맡길 수 있는데, 대행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편차가 커서 여기서 특정 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공과금만 최소화할 것인가, 시간과 리스크를 줄일 것인가" 사이의 선택 문제로 귀결된다.
이 지점에서 알아보게 된 게 세이브택스(법인설립지원센터)다. 서비스 범위를 직접 확인해봤다.

· 무료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 최신 정관 및 인감도장 제공
· 세무·회계 서비스
· 법인전환 컨설팅
· 정부지원금 컨설팅
핵심은 법인설립 자체를 무료로 대행하면서, 그 이후의 세무·회계 관리와 법인전환 타이밍 판단, 정부지원금 연계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이어간다는 구조다. 위에서 비교한 세율표만 보고 "그럼 그냥 법인으로 가면 되겠다"로 결론짓기보다는, 내 매출과 이익 구조에서 지금이 실제로 법인전환하기 적절한 시점인지부터 컨설팅으로 확인하는 게 순서상 맞다. 서류 작업과 등기 실무를 맡기면서 동시에 이 판단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셀프 진행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법인세율이 개인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익을 회사에 유보해서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이 차이가 실질적인 세제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급여나 배당으로 곧바로 빼서 쓸 계획이라면 이중과세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서 따져봐야 한다. 이런 판단은 유튜브 요약 영상 몇 개 보고 감으로 결정하기보다, 본인의 실제 매출·비용 구조를 넣고 계산기를 한 번 돌려보는 편이 낫다.
세이브택스(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법인설립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지금 개인사업자로서 세금 부담이 슬슬 무겁게 느껴진다면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한다.

법인전환은 한 번 결정하고 나면 되돌리기 번거로운 선택이라,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인지부터 상담으로 확인하고 시작하는 걸 추천한다.
→ https://referio.puzl.co.kr/go/skh3Fp
이 주제는 앞서 네이버 블로그에 먼저 정리해둔 적이 있는데, 같은 계산 과정을 더 자세히 풀어둔 글이 궁금하면 https://blog.naver.com/semo-apptech/224355003669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본문의 세율·누진공제액은 2026년 기준 공개 자료를 참고했으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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